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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고음 '동행안심벨' 여성·노인 등 무료(일반 7천원)

위급할 때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이 울리는 휴대용 안전벨. 여성·아동·노인·장애인·1인가구 등은 무료, 그 외 시민은 7천원. 물량 소진 시 종료.

신청 대상·제한
안전에 취약한 서울시민 및 서울 생활권자(서울 소재 직장 또는 학교 소속). 무료: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가구 거주자·1인점포 운영자, 외국인·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 사회안전약자 / 7천원: 그 외 서울시민·서울 소재 직장·학교 소속(자기부담금). 이전에 서울시 휴대용 안심벨을 받은 분(기 선정자)은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동행안심벨 지급. 연동형은 개인 휴대폰의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 가능(안드로이드 13 이상, iOS 15 이상, 와이파이 또는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개인 휴대폰 필요, 일부 키즈폰 등에서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비연동형은 경고음 기능만 있어 앱 연동이 필요 없지만 긴급신고는 되지 않음. 연동형은 긴급신고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신고 접수
신청 방법·기간
2026. 9. 28.(월) 10:00부터 연중 상시 접수, 물량 소진 시 종료. 서울시 몽땅정보통 누리집(https://umppa.seoul.go.kr/hmpg/ashp/aply/ashpAplyInfo.do)에서 온라인 신청. 연동형 신청자는 신청서 작성 후 7일 이내 서울 안심이 앱 가입 완료(선정 전 가입 여부를 점검하며 미가입자는 제외), 비연동형은 앱 가입 불필요. 신청 → 선정(최대 4주) → 발송(최대 4주). 일반 시민은 선정 후 결제 안내 문자 발송. 문의 02-2133-5337
[먼저 확인]
- 일반 시민은 무료가 아니라 7천원을 내야 합니다.
- 이전에 서울시 휴대용 안심벨을 받은 분은 제외됩니다.
- 연동형은 신청서 작성 후 7일 안에 앱에 가입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 오신고가 잦거나 앱 연동을 하지 않으면 물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동행안심벨 신청이 9월 28일(월)부터 열렸습니다. 연중 접수지만 물량이 소진되면 끝납니다.

동행안심벨은 위급할 때 긴급신고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경고음이 울리는 휴대용 안전벨입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며 두 종류가 있습니다.
- 연동형: 개인 휴대폰의 서울 안심이 앱(서울시 안전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까지 가능. 안드로이드 13 이상, iOS 15 이상에서 사용하며, 와이파이 또는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개인 휴대폰이 필요하고, 일부 키즈폰 등에서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연동형: 경고음 기능만 있어 앱 연동이 필요 없지만 긴급신고는 되지 않음.

[대상과 비용]
신청 대상은 안전에 취약한 서울시민과 서울 생활권자(서울 소재 직장 또는 학교 소속)입니다.
- 무료: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가구 거주자·1인점포 운영자, 외국인·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 사회안전약자
- 7천원: 그 외 서울시민·서울 소재 직장·학교 소속 (자기부담금, 본인이 내는 비용)
사회안전약자는 서울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2조 기준이며, 그 밖에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기본 정보]
- 일정: 2026. 9. 28.(월) 10:00부터 연중 상시 접수 (마감일 없음, 물량 소진 시 종료)
- 장소: 온라인 접수
- 문의: 02-2133-5337 (서울시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신청 방법]
1. 서울시 몽땅정보통(서울시 온라인 신청 누리집, https://umppa.seoul.go.kr/hmpg/ashp/aply/ashpAplyInfo.do)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연동형은 7일 이내에 서울 안심이 앱 가입을 마칩니다. 비연동형은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3.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4. 일반 시민은 선정 후 받은 결제 안내 문자에 따라 7천원을 결제합니다.
5. 선정일로부터 4주 이내에 발송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신청부터 발송까지 최대 8주, 받는 날은 더 늦을 수 있어요.
- 증빙서류 필요 여부, 연동형·비연동형 배정 기준, 배송비는 안내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83280
방문 전 공식 페이지에서 변경 사항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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